본문 바로가기
방송대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10강 정리 -2

by 커리밥알 2025. 1. 7.
반응형
SMALL

 

※ 사회복지 강의영상의 학습개요,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10강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학습개요>

 

본 강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을 살펴본다. 자본주의의 무한질주로 인해 발생한 위험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회복지이고 사회보장임을 학습한다.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등을 살펴보며, 사회보장 위기 담론과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학습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주체 국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대상 모든 국민 저소득층 국가보조금. 공동모금 등
재원 근로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 (자영자의 기여금) 조세 국가보조금.공동모금 등
종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아동.영유아.노인.장애인.모부자.성매매 피해여성. 재가복지 등 
성격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선별주의 (상호보완)

 

 

 

<베버리지 사회보험 원칙> 

 

원칙 내용 
정액급여의 원칙 사회경제적 수준과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제공
정액기여의 원칙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
행정 책임의 단일화 원칙 서비스 중복 방지 및 재원조달방식의 통일을 위한 소득보장 관련 운영기관의 단일화 
급여의 적절성 원칙  일반적인 모든 상황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며, 금액과 기간이 충분한 수준 
적용 범위의 포괄설 원칙 적용대상과 적용사고애 포괄적으로 적용
적용 대상의 분류 (계층화) 사회보험 대상의 다양한 욕구나 상황, 삶의 방식을 고려 

 

 

<세계노동조합연맹 사회보험원칙>

 

1. 노동자 무갹출의 원칙 (No Deductions for Workers)

이 원칙은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그들이 부담하는 기여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기여하는 금액은 그들이 받는 혜택과 비례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 혜택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2. 의료의 사회화 원칙 (Socialization of Healthcare)

의료 서비스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상업적 의료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으며, 의료 서비스를 사회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사회적 위험의 포괄성 원칙 (Comprehensiveness of Social Risks)

사회보험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노후, 장애, 질병, 실업,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호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보험은 단순히 일부 위험만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요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4. 적용대상의 포괄성 원칙 (Inclusivity of Coverage)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은 특정 직업군이나 고용 형태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농민, 가정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과 고용형태를 가진 사람들까지 사회보험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보장합니다.

5. 무차별 적용의 원칙 (Non-Discrimination Principle)

사회보험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성별, 나이,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보험 시스템은 인종적, 성적,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