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사회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론 강의정리 9강 10강

커리밥알 2024. 10. 15. 09:00
반응형
SMALL

9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학습개요>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로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장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을 이해하고, 장기요양보호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또 장기요양보호의 미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용어정리>

장기요양보호 : 만성적인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보건・사회・개인 서비스
의료모델 : 질병을 개인적인 불행으로 보고, 질병을 가진 환자는 비정상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키려고하며, 재활이나 치료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모델 : 손상 그 자체를 장애로 인식하여 사회로부터 배체시키는 차별적 태도와 대응에 대해 비판, 손상이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의 물리적 구조와 차별적 인식과 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사람중심케어 모델 : 환자와 가족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존엄하게 여기며, 애정에 기반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정리하기>

1. 장기요양보호는 만성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보건・사회・개인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호는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가하는 관점에 따라 서비스의 설계가 달라진다.
2. 장기요양에 국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문제가 대두되었다.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 부양부담이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문제까지 야기하기 때문이다.
3. 장기요양보호를 국가적 제도로 도입할 경우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 부양부담 완화, 일자리 증가, 노인의료비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4. 치매돌봄을 둘러싼 대표적인 관점으로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사람중심케어 모델이 있다. 의료적 모델은 치매를 전문가 입장에서 뇌의 질환으로 바라보며, 질환에 대해 처방을 한다. 사회적 모델은 치매돌봄에 있어서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사람중심케어 모델은 치매서비스를 제공할 때 치매노인과 가족 당사자의 서사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연습문제 >

1. 장기요양보호 국가적 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족 부양부담 완화
2) 노인의 삶의 질 향상
3) 일자리 증가
4) 노인 의료비 증가효과
정답 : 4

해설 : 장기요양보호를 국가적 제도로 도입할 경우 노인 삶의 질 향상, 가족 부양부담 완화, 일자리 증가, 노인 의료비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은 급여는?

1) 방문요양  2) 주.야간보호  3) 가족요양비  4) 단기보
정답 : 3

해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이 있다.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된다.
3.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1) 재가서비스가 1일 다회 방문 맞춤형 서비스이다.
 
2) 재가서비스가 1일 1회 장시간 방문 서비스이다.
 
3) 재가서비스가 1일 1회 단시간 방문 서비스이다.
 
4) 시설서비스의 경우 모든 노인이 1인실에서 생활한다.
정답 : 2

해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특징을 살펴보면, 재가서비스의 경우 1일 1회 장시간방문이며, 시설 서비스의 경우 93%이상이 2~4인실 다인시설에서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재가서비스는 1일 다회방문 맞춤형 서비스로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입소시 자신의 가구를 가져갈 수 있으며 1인 1실 원칙으로 하고 있다. 

 

 

10강 노인주거보장정책

 

<학습개요>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관계까지 포함된다.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노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인주거보장이 필요하다. 최근 인구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aging in place)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보장정책이 노인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용어정리>

주거의 연속성 :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
주거의 안정성 :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보장된 주택의 공급이 필요
주거의 건강성 : 노인이 노후화된 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 소음, 채광과 통풍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이나 안정을 취할 수 없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 필요
주거의 요양 및 재활성 : 자신의 집에서 요양서비스나 재활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택이 요양과 재활이 가능한 구조와 공간이 되어야 함

 

<정리하기>

1. 노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정서적 문제에 직면하므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노인주거보장에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로 노인인구의 증가, 동거부양의식 쇠퇴, 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주거환경, 소득의 감소로 인한 주거 불안정, 주거공간 내 안전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 발생 등이다.
2. 노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의 연속성, 주거의 안정성, 주거의 건강성, 주거의 요양 및 재활성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보장제도는 「노인복지법」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며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4. 기타 주거보장제도에는 재가보호를 위한 주택보장과 공공임대주택제도가 있다. 재가보호의 주택보장에는 현금과 현물서비스가 있다. 현행 주거복지서비스는 현금급여로 주거현금급여가 있고, 현물급여는 주택환경개선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공공실버주택, 공공원룸형 임대주택이 있다.
5.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살(living)의 집이 아니라 살(buying)의 집으로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노인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아 자신의 집을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에 노인의 주거환경이 불안한 측면이 있다. 노인 주거 불안정성은 노후소득보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노인의 주거권이 공공화되지 않는다면 거주의 연속성과 안정성, 건강성 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연습문제 >

1. 노인주거보장의 국가개입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인인구의 증가
2) 연금 등으로 소득보장의 안정 등으로 주거 안정화
3) 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주거환경 
4) 안전사고로 인한 의료비지출 발생
정답 : 2

해설 : 노인주거보장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 동거부양의식 쇠퇴, 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주거환경, 소득의 감소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성, 주거공간 내 안전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 발생 등
2. 위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 주거공간을 위한 원칙은?
●노인의 주거공간은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적절한 보장이 필요하다. 노인은 노후화된 신체로 낙상사고나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보장된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1) 주거의 연속성
2) 주거의 안정성
3) 주거의 건강성
4) 주거의 요양 및 재활성
정답 : 2

해설: 주거의 연속성- 돌봄의 욕구 증가로 인해 오랫동안 지내온 지역사회와 주택에서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옮기는 것은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3. 노인주거복지시설 유형 중 단독취사 등이 가능한 시설은?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주택
4) 요양시설
정답 : 3

<노인복지주택> 

* 대상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유료)
* 사업내용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생활지도‧상담 ② 문안 ③ 긴급사태시 대처 ④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 노인이 노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1) Aging in place

2) Aging in care
 
3) Aging in residential care 
 
4) Aging in institutional care 
정답 : 1

 해설: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는 노인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복지 실천의 가치로서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정책적 방향에 반영한 관점이다.
반응형
LIST